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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7 2014가단455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4. 7. 23. 접수 제1262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J은 1989. 11.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인 K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J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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