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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09.06 2012가합69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원고 종중의 대표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1,190㎡(이하 ‘E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나 등기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의 (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 분할 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임야 33,917㎡[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임야 995㎡(이하 ‘G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됨] ① 1917. 11. 10. H, I, J 명의로 사정되었다. ② 1970. 8.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각 1/2 지분에 관하여 I,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③ 1990. 3. 23. 피고 B이 1989. 5. 21.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2004. 3. 20. 1 부동산과 G 임야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경상남도가 G 임야 중 피고 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3. 22. 피고 B에게 6,218,750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⑤ 2008. 10. 9. 피고 B이 1990. 11. 13.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1 부동산과 G 임야 중 각 J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⑥ 2008. 10. 25. 경상남도가 G 임야 중 피고 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에게 2008. 10. 27. 보상금 6,716,250원을 지급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2 부동산’이라고 한다) ① 1914. 11. 28. K 명의로 사정되었다.

② 1980. 9.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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