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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19 2017가단3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남 장흥군 C 답 3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F과 D가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F 지분에 관하여 1998. 8. 26.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지분에 관하여 2008. 5.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3. 28.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6. 18. 이 사건 토지 중 G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 B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서 피고 B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피고 B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다시 피고 공사에게 매도하여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등기와 피고 공사 명의의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G 지분 1/2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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