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카드대금 등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과도를 이용하여 여성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울산 남구 달동 등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2. 06: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3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울산 남구 소재 원룸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그 부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걸친 다음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 목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 피고인이 칼을 목에 대지는 않았지만, 얼굴까지 칼이 가까이 왔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가량 )를 들이대고 “ 눈 감아. 엎드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엎드린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를 앞으로 눕게 한 다음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수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