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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20 고합 25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20. 8. 9. 15:45 경 울산 남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위 주거지 앞 거리로 나와 강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34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같은 구 E 빌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 가까이 가져 다 대고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F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 고합 325』 피고인은 2020. 7. 11. 16:38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1세 )를 만 나 같은 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2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49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울산 남구 L 건물 M 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 시 발년, 개 같은 노래방 시발년, 니 하고 내 하고 볼 사이도 아니고, 개 같은 년, 콘돔 벗겨, 니 하고 내하고 2번 다시 볼 사이 아니다, 돈 필요해 ” 등의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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