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증 제1호), 장갑 1개(증 제7호), 테이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흉기를 이용하여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18. 02: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626-5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창원시 성산구 회리로14 창원경상대학병원 신축공사현장 부근에 이르러 운전석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불상,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돈 내놔, 오늘 기장에서 한 건 했는데 5만 원 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죽였다’며 마치 죽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04: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763-7 하이마트 삼산점 앞에서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3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70-10 해수담수화시설공사장 부근에 이르러 운전석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불상,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돈 다 내놔라’며 마치 죽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 택시를 몰고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청까지 운전해 가 그곳에서 택시 내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3. 강도살인,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10. 25. 04:04경 부산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