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16:06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무지개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