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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4 2018고단2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서 ‘E’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2세) 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과 내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9:50 경 위 업체 3 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위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접이 식 연필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상의 패딩 가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흉벽의 열린 상처 및 유방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그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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