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30 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34 세) 과 술을 마시던 도중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서 운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 칼 날 길이 : 17.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