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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29. 선고 2012구합21437 판결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21437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처분취소

원고

대한상공회의소

피고

1. 대한민국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1. 13.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2. 6. 28. 원고에게 한,

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 제한 1년(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의 처분,

나. 위 부산인력개발원의 A 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 제한 1년 6월(2012. 6, 29.부터 2013. 12. 28.까지)의 처분 중 6월을 초과하는 부분,다. 훈련비 13,209,960원 반환 처분 중 129,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3,209,960원의 추가 징수 처분,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부산지방고용노 동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2012. 6. 28. 원고에게 한 A 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라항 및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고 고용노동청장이라 한다)이 2012. 6. 28. 원고에게 한, ①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의 A 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 제한 1년 6월(2012. 6. 29.부터 2013. 12. 28.까지)의 처분, ② 훈련비 13,209,960원의 반환 및 동액 상당의 추가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전국에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 발원(이하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2010. 9. 10. 피고로부터 "기계가공 · 조립, 정비, 용접· 판금 · 배관, 기계·설비·제어, 전기공사, 정보 · 통신응용, 조선" 등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2011. 2. 25.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과 사이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인 A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직능개발법 시행령이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면서 제52조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관한 사업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제한 처분 등 일체의 권한이 피고 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이 사건 위탁계약 등에 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의 권한이 피고 고용노동청장에게 승계되었다).다.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2012.6.28. "이 사건 훈련과정(2011.3.2. ~ 2012.1. 5.) 훈련생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의 훈련기간 중 해외출입국 이력과 관련하여, 정확한 출결관리를 통하여 부정출결 훈련생 및 대리체크 훈련생 모두를 제적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 ②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전 과정 위탁· 인정 제한 1년(2012. 6. 29.부터 2013. 6. 28.까지), ③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 제한 1년 6월(2012. 6. 29.부터 2013. 12. 28.까지), (④) 훈련비 13,209,960원 반환 처분 및 동액 상당의 추가 징수,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이하 '시설지정취소'라 한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대리출석을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출석으로 처리된 훈련일수는 B 등 각각 1일씩 합계 3일인바, 이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은 129,59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00만 원 이상인 13,209,960원으로 보아 전과정 1년 위탁· 인정 제한과 위 금액 상당의 부정수급액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전과정 1년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이 위법한 이상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설지정취소 처분의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훈련과정 훈련생들의 부정 출결 횟수는 합계 3회에 불과하고 선의로 대리출석을 한 것이어서 원고의 출결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위반 정도도 경미하므로,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소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 · 인정 제한 처분 외에 시설지정 자체를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6월의 위탁·인정 제한 및 시설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위탁계약서 제2조(훈련과정 등) ①①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실시할 훈련 직종, 훈련기간, 훈련시간, 식사 및 기숙사 제공 여부는 다음과 같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훈련 신청시 제출한 훈련계획서 및 훈련시간표에 따른다.

②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업훈련카드 사용 및 훈련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훈련비 지급 등) ①①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인력개발원에 지급하는 훈련비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훈련비로 한다.

②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성실히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만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인력개발원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1. 훈련과정의 계획수립, 정보교류, 훈련생의 관리, 훈련실시상황에 대한 피고 고용노동청장의 서류제출 요구 및 점검, 훈련실시상황보고 등에 대하여 피고 고용노동청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이 계약과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훈련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부실훈련 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훈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B 등은 2011.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해외출국하여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1.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2011. 8. 8. 및 같은 달 9.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방학기간이었다).

3) 그런데 동료 훈련생인 E이 B 등의 출결카드로 이들을 대리하여 B에 관하여는 2011. 8. 10., C, D에 관하여는 같은 달 11. 각 1회씩 출석체크를 하였다(B의 2011. 8. 11.자, C, D의 2011. 8. 10.자 출결은 휴가로 처리되었다).

4)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출결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훈련과정 담당 교사가 출석체크를 할 수 있도록 교실에 출석부를 비치해 두고 있었다. 이 사건 F는 2011. 8. 11. B 등이 결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석부에 결석표시를 하였다.

5)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2011. 8. 10. G 인원점검 현황에 의하면, B 등이 모두 기숙사에 있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피고에게 제출한 같은 날짜의 생활관운영보고서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 총원 26명 중 현원이 24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 3명이 모두 부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B 등 및 E에 대한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이들 모두 이 사건 훈련과정을 마쳤고,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피고로부터 B 등 및 E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3,209,960원을 수령하였다. 위 훈련비용에는 B 등의 대리출석 일수 합계 3 일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지급 받은 129,59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 3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훈련규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 5호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갖추어 두어 출석부 서명인원과 훈련생을 대조하는 등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되, 다만 직업훈련카드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훈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위탁한 자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카드를 이용한 전산출석체크의 경우 대리출석체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는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2일간 3회에 걸쳐 대리 출석체크가 이루어지고 담당 훈련교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출석부에 B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체크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출석상황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생활관 인원점검 현황과 피고에게 제출한 생활관운영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출결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위탁계약이 준용하고 있는 이 사건 훈련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대리출석체크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생을 즉시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한 B 등 및 E을 제적시키지 않은 채 그들에 관한 훈련비 전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B 등에 대한 출결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B 등과 E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들에 관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B 등과 E의 대리출석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던 대리출석행위를 관리소홀 등으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 3호 소정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고 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부분의 적법 여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그 해지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및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위탁 · 인정 제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개별기준 2) 가), 라)에 의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만 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1년간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1년간의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부분은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부정수급액이 13,209,960원인 것으로 판단하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개별기준 2) 라)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등은 2011. 8. 10. 및 같은 달 11.경 각 1회씩 3회만 대리출석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출석체크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실제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끝까지 참여하여 훈련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지급하는 훈련비에는 강사료, 기숙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B 등이 실제로 이 사건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이들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력개발원 이훈련 담당교사의 출석부 기재를 출석상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생활관 인원점검 현황 등에도 관리상 문제가 노출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훈련규정에 의할 때 출결카드 등에 의한 출결관리시스템이 구비된 경우 수기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기숙사 현원 관련 보고 내용과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업 참석 여부에 대한 출석체크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B 등 및 E의 대리출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적시키지 않고 이 사건 훈련과정에 끝까지 임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훈련 규정에 의하면, 훈련생이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인력개발원으로서는 B 등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휴가 내지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이들에 대한 나머지 기간의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및 그 액수에 따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시설지정취소 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훈련생들을 제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수 급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게 상당히 가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합계액은 B 등이 대리출석으로 부정하게 출석인정을 받은 훈련일에 상당하는 비용 합계 129,59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B 등 대리출석 관련 부정수급액 합계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고용노동청장의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훈련과정 위탁· 인정 제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2. 개별기준 2) 라) 규정에 따라 1년의 위탁· 인정 제한사유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위 개별기준 3) 다) (1)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6개월의 위탁 · 인정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별표 1] 1. 일반기준 5)에 따라 위 각 기간을 합산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6월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탁· 인정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6월의 위탁· 인정 제한처분 중 1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위 직능개발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수와 상관없이 해 당과정에 대한 6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위탁계약 위반행위에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1. 일반기준 1) 단서 소정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 탁· 인정 제한 처분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F 등이 작성한 수기 출석부와 생활관 인원점검 현황 등을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E의 대리출석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던 점, B 등은 1일씩 5~8시간의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은 학생들의 말만 믿고 만연히 해당 날짜에 B 등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고 전산출석체크의 특성에 비추어 감독의무자의 충실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이 사건 위탁계약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감경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6개월 간의 위 탁· 인정 제한 처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 중 훈련비용 13,209,960원 반환명령 부분 직능개발법 제5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가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129,590원인바, 피고 고용노 동청장이 위 금액의 반환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 중 129,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13,209,960원 추가징수 부분

가) 직능개발법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가목에 의하면, 국가 등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에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3배가 기준이 된다)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부정수급액을 13,209,960원으로 보고 동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129,59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고용노동청장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고용노동청장은 위 129,590원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이 부분 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 중 시설지정취소 부분

가)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다만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인력개발원에게 전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인정 제한 처분 및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6월의 위탁 ·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6월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만 적법하고 전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 인정 제한 처분 등은 위법하며,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도 기계가공 · 조립, 정비, 용접 · 판금·배관, 기계·설비· 제어, 전기공사, 정보·통신응용, 조선 직종에 대하여도 직업훈련시설로서 지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인력개발원은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필요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시설지정취소 처분은 이 사건 인력개발원이 훈련비용 13,209,960원을 부정수급하였기 때문에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지정취소 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전과정 위탁 · 인정을 제한하는 처분보다 더 무거운 제재수단으로서 사실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폐업시키는 처분으로 보이는데, 직능개발법의 규정 내용에 의할 때,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처분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경미함을 감안하여, 위 처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시설지정취소 처분을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시설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청구 중 ① 이 사건 인력개발원의 전과정 위탁 · 인정 제한 처분,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 제한 처분 중 6월을 초과하는 부분, ③ 훈련비 반환 처분 중 129,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3,209,960원의 추가 징수 처분, ④ 시설지정 취소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김진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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