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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4.3. 선고 2013누1552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3누155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제1심 판결의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413,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위탁계약 해지 및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당해 훈련과정 계약해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당해 훈련과정 인정취소, 부정수령 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 및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 중 일부인 ①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위탁계약 해지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②) 전체과정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당해 훈련과정 1년 3개월의 위탁 인정 제한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 부정수령 훈련비 1,291,140원의 반환처분 중 137,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①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0쪽 제8행의 "구 직능개발법"을 "개정 직능개발법"으로 고친다.

○ 제13쪽 제1행의 "구 직능개발법"을 "개정 직능개발법"으로 고친다.

[변경하는 부분]

○ 제13, 14쪽 "마) 1,291,140원의 추가징수 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1,291,140원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 합계액이 137,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바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37,750원의 3배인 413,250원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추가징수 처분은 위 413,25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김평호

판사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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