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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합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5. 21: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g 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6. 13.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2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1g 을 집어넣고 그 끝 부분에 라이터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23:50 경 위 G 오피스텔 2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1g 을 집어넣고 그 끝 부분에 라이터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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