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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9 2015나16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수로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지방도로 및 그 배수시설에서 흘러온 과다한 빗물과 토사 때문에 이 사건 수로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부터 7, 을 제2호증의 1, 2,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로를 지방도로의 배수로에 직접 연결한 상태로 설치관리하였으므로 집중호우시 지방도로 배수로에서 이 사건 수로로 다량의 빗물과 토사가 흘러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수해 발생 전부터 이 사건 수로 옆면에 금이 가고 바닥 콘크리트에 부식이 생겨 철근이 드러나는 등의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벽의 균열 부위만 우레탄 폼(다공성의 합성 고무 등으로 메꿨을 뿐 수로 바닥 부분에 관한 보수는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강원도의 도로 관리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수로에도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수로 붕괴로 이 사건 인삼밭이 일정 기간 물에 잠겨 있었고, 침수가 인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한 만큼 원고의 인삼 경작 방식의 잘못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반영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수로 붕괴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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