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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년 11월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의 지하층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 및 바닥 방수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바닥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길유도(배수로) 공사 및 기존에 있던 집수정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시공된 배수로의 구배불량과 집수정 매립부위에 물이 고이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이 배수로에서 역류할 우려가 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공사비 4,410,191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410,1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도배공사 비용으로 130만 원, 하수도 보수공사 비용으로 38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방수공사비용으로 750만 원, 인테리어 재시공비용 616만 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합계 15,44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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