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정12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12:3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시장 입구 피해자 D(44세, 여)가 운영하는 과일상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5cm)을 손에 쥐고 길을 배회하던 중 갑자기 위 D를 향해 식칼을 쥔 채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