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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단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1:5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의 금원 차용 요구를 거절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범행 직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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