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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3:45경 경기 연천군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홀로 집에 먼저 가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장난 하냐 힘으로 안 되니까 칼까지 드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너를 칼로 못 찌를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찌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21쪽]

1. 압수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의료관계자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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