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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T, W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의 상고를...

이유

1. 피고인 W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의 ‘부당한 이득’이나 ‘공정한 가격’ 등은 모두 건설업자들 사이에 담합행위를 하지 아니한 가운데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되는 낙찰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되는 낙찰가를 ‘공정한 가격’으로 보고 담합행위를 통하여 그와 같은 ‘공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이 ‘부당한 이득’이 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4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W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P공사와 FR 공사의 입찰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W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Z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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