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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31 2016고단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마찬가지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경 경북 J 군에서 발주하는 ‘K 증축공사’( 기초금액 75,600,000원,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D의 이사인 피고인의 처 L과 함께 C과 D이 모두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되, 피고인이 투찰한 C의 투찰가격에 비해 L이 더 높은 금액으로 D의 투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4. 21:08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C 명의로 투찰금액을 66,414,000원으로 하여 투찰하면서 그 금액을 L에게 알려 주고, L은 2015. 4. 6. 01:39 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D 명의로 투찰금액을 66,596,040원으로 하여 투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부당하게 입찰하는 방법으로 2015. 4. 8. 경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고, 2015. 4. 9. 경 공사금액을 66,414,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J 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7. 경 경북 M에 있는 J 군청에서, J 군청 재무과 경리 담당자 N에게 ‘ 선급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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