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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98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깻단을 태운 이후 불을 완전히 끄고 귀가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시간이 경과한 후에 불씨가 살아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설령 불씨가 살아나 불길이 번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에 불이 붙고 피해자의 주택 외부 전기 분전함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깻단을 태운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밀양시 B 공소장 기재 ‘B’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피고인의 논에서 마른 깻단을 태우던 중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태우던 깻단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폐비닐과 그 곳 바닥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을 태우고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발견한 D가 불을 끄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물통에서 물을 떠 불길이 번지는 곳을 향해 뿌리는 순간 피해자의 주택 외부 전기 분전함에서부터 불꽃이 튀면서 같은 날 14:40경 그 불길로 인해 주택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추산 5,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과 가전제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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