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고정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8. 동해시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인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거주지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배송받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주민번호 란에 'C', 본인 성명란에 자신의 부친인 'D',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란에 '2003. 5. 20', 발급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란에 'D' 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하나에스케이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직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로 인하여 하나에스케이카드 1매(카드번호 E)를 교부받아 2013. 3. 13.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대영에너지주식회사에서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16,550,682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카드사용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