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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1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이 법원에서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 도 피고인은 2018. 1. 7. 13:32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 포터 투(Ⅱ)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소형 화물차 ’라고 한다) 이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사건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7. 13:32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소재 남 포항 인터체인지 (IC )를 거쳐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 순 번 5), 후불 교통카드이용 내역, 수사보고( 순 번 7, 9),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5), 판결 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소형 화물차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으로 1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에 관한 정신상태평가 보고서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를 보면, 피고인에게 서 정상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성격 요소들(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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