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ㆍ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 들 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 는 2015. 7. 28. 경 독일의 제약회사인 D 과 사이에 8천억원 대 항암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9. 29. D으로부터 해당 항암 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해당 기술 수출계약 파기 정보는 2016. 9. 30. 09:29 경 공시되었다.
피고인은 C( 주) 인사기획 팀 소속 직원으로서 2016. 9. 28. 경 위 계약의 파기 등에 관한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던
C( 주) 법무 팀 소속 E으로부터 ‘ 독일의 D이 2015. 7. 28. C( 주) 와 체 결하였던
8천억원 대 항암 신약 관련 계약이 파기될 예정’ 이라는 취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메신저 및 대화 등을 통해 전해 들어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이후
1. 2016. 9. 29. 16:51 경 보유하고 있던
C( 주) 주식 총 98 주를 63,112,000원에 매도하고 21,459,725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 2016. 9. 28. ~29. 경 부인인 F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여 그녀로 하여금
9. 29. 14:54 ~15 :30 경 사이에 C( 주) 주식 79 주를 48,889,000원에 매도하고 15,318,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9. 29. 14:50 경부터
9. 30. 09:00 경까지 사이에 G( 주) 주식 495 주를 70,647,000원에 매도하고 24,933,962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고,
3. 2016. 9. 28. ~29. 경 동생인 H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