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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5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08. 10. 9.경까지 주식회사 E(현 F 주식회사) 소속으로 G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전자공시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0. 10.경 G에 정식 입사한 후 현재까지 전자공시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8. 13:44:28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 기업공시제도실 전자공시팀 사무실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인 ‘(주)메디포스트가 자기주식취득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시내용을 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인 (공시시각은 같은 날 13:55:34) 같은 날 13:46:03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주)메디포스트 주식 600주를 매수함으로써 34,8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6회에 걸쳐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8,105,31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한국거래소 심리자료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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