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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9 2015고단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72』 피고인은 2015. 8. 1. 07:02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승차한 후 같은 날 07:50경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주유소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35,7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3』 피고인은 2016. 1. 7. 02:44경 수원시 매교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차한 후 같은 날 04:3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81,56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경찰진술서, F의 경찰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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