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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21.선고 2016고단1552 판결
사기,상습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6고단1552 사기,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7.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03 : 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층 ○○기원 내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 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

나. 피고인은 2016. 4. 10. 05 : 30경 서울 중랑구 ○○동 ○○○ -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OOO PC방 내에서, 직원 ○○○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 000원을 꺼내어 갔다 .

다. 피고인은 2016. 4. 13. 09 : 36경 서울 중랑구 ○○로 ○○○길 ○○에 있는 OO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 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 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라. 피고인은 2016. 4. 17. 09 : 17경 서울 중랑구 ○○○로 ○○○에 있는 OO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 000원, ○○ 체크카드 1장, ○○ 체크카드 1장, ○○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 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마. 피고인은 2016. 4. 21. 13 : 00경 서울 중랑구 ○○동 ○○○ - ○○에 있는 ○○○○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 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 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 027, 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9 : 40경 서울 중랑구 ○○동 ○○○ - ○○에 있는 ○○마트 내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명의의 ○○체크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 100원 상당의 ' OOOOO '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 체크카드를 위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OO, OOO, OO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 증거목록 순번 12번 )

1. 판결문 4부

1. CCTV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 6, 11번 )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

1. 수사보고 ( 압수물 사진첨부 )

1. 수사보고 ( 참고인 OOO 진술 청취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제332조, 제329조 ( 상습절도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3가지 범죄의 범행 수법과 마찬가지로 피씨방에 들어가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었던 점 등

판사

판사 김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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