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3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6.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99』 피고인은 2015. 6. 14. 21:55경 서울 강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게임에 집중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2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진술 내용,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PC방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PC방 회원 가입 인적사항에 대한 통신 및 특정조회, H PC방 매니져 및 알바생의 진술 관련, 피의자 특정), A의 PC방 이용 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