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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경 용인시 처인구 B 및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분양 주택( 이하 ‘ 이 사건 각 주택’ 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주택을 분양 받으러 온 고객인 E에게 위 주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가 담당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분양 업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D 가 사기꾼이라 준공도 안 나는 건물을 팔려고 한다”, “D 소유 건물들은 부실공사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 입주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D 의 건물은 지하수도 똥물이 나온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인시 처인구 B 주택은 2016. 11. 9. 경 사용 승인을 받았고, C 주택은 2016. 11. 2. 경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지하수는 직수 공사를 하고 지하 수법에 따라 이용관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택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무식한 또라이 년 아! 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고 해 라, 나한 테 돈을 입금시켜야 사건이 되는 거지, 입금시켜 거지 년 아, 잔머리 그만 굴리고, 진짜 구제 불능이구나,

내가 사무실로 지금 가마”, “ 돌대가리 년 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무실 개판 치기 전에 당장 입금시켜”, “ 지금 당장 입금 안시키면 어찌 되나 봐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16. 6. 2.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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