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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0:2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사거리 앞 도로를 김 포 공항 쪽에서 개화 산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5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 차로로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2 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좌측 뒷 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648,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사고 당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 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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