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10440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누나들이고, 소외 F은 원고와 피고들의 모(母)이다.

나. F은 그 남편인 G가 사망한 후인 2004년경 서울가정법원에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05. 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F이 3/13지분, 원고와 피고들이 각 2/13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심판을 받았는데(2004느합19), 위 심판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F과 원고 및 피고들은 2005.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심판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과 피고 B은 2005. 3. 2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2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증여하고 2005. 3. 24.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은 2005. 3. 2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2005. 3. 24.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각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상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