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별지2 측량감정도...
이유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17. H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1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8/21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다
거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하였을 경우 가격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