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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7가합50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23/39,533 지분에 관하여 2015. 6.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G은 혼인하여 그 슬하에 4남 1녀(원고들 및 피고)를 두었다.

나. F은 2005. 4. 28. G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23/3,041 지분을 증여하고 2005. 4. 30.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06. 9. 2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23/3,041 지분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이다.

을 증여하고 2006. 9. 28.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은 2013. 11.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13년 제532호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718/3,041 지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증여한 1,323/3,041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다.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G은 2015. 2. 1. 사망하였고, F은 2015. 4. 2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 G이 생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23/3,041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23/39,533 지분(= 1,323/3,041 지분 × 유류분 비율 1/1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718/3,041 지분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유증한 것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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