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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2436
개발행위허가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건축허가와 종전의 원상회복명령 등 동 명칭 건축구분 구조 주용도 면적 높이 가동 개축 강파이프구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768㎡ 6.45m 나동 개축 강파이프구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768㎡ 6.45m 부속1동 개축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기타동 식물관련시설(퇴비사) 253.75㎡ 8.1m 이후 그 높이가 ‘6.6m’로 변경되었다.

1)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충주시 B 외 1필지 4,9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위치한 양계장을 아래와 같이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연면적 합계 1,789.75㎡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로 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건축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2) 피고는 2016. 11. 25.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공작물(돌쌓기 및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한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원고가 무단으로 축조하였음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2. 5.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종전 규모를 초과함으로써 건축법이 정하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고, 변경허가신청 없이 주건축물의 구조를 최초 신고된 ‘강파이프 구조’에서 '일반철골 구조'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2. 6. 이 법원에 2017구합11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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