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건축허가와 종전의 원상회복명령 등 동 명칭 건축구분 구조 주용도 면적 높이 가동 개축 강파이프구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768㎡ 6.45m 나동 개축 강파이프구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768㎡ 6.45m 부속1동 개축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기타동 식물관련시설(퇴비사) 253.75㎡ 8.1m 이후 그 높이가 ‘6.6m’로 변경되었다.
1)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충주시 B 외 1필지 4,9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위치한 양계장을 아래와 같이 주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연면적 합계 1,789.75㎡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로 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건축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2) 피고는 2016. 11. 25.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공작물(돌쌓기 및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한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원고가 무단으로 축조하였음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2. 5.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7. 2. 6. 이 법원에 2017구합118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