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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4 2019누103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대지위치: 나주시 B(답 3,025㎡), C(답 1,975㎡) 지상(이하 ‘이 사건 우사부지’라 한다) 주 용 도: 동ㆍ식물관련시설 1) 주1 세부용도/연면적/층: 축사(한우)/2,511㎡/1층 2) 주2 세부용도/연면적/층: 퇴비사/306.9㎡/1층 용도지역: 농림지역 사업규모: 5,000.00㎡ (지적면적 : 5,000.00㎡) 건축면적: 2,817.90㎡ 건폐율/용적율: 56.35%/56.35%

나. 이에 피고는 관계 부서의 협의와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귀하께서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나주시 B 일원은 대규모 경지정리 된 지역에 위치하여 있어 축사가 신축될 경우 주변 농지에 일조량, 통수, 통풍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신청지는 그 현상과 위치 및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써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자연자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D에 축산폐수 등으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축사가 존재하지 않아 농지의 잠식 우려 및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우려되어 축사로 개발보다는 우량농지로 보존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농지의 영농여건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제3회 나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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