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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3: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40 길 금천구 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천구 청 방면에서 롯데 캐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0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3,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영상 발췌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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