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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세입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1: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약국에서, C 건물의 누수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 항의 하면서 위 약국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고성으로 항의를 하고, “야 이 씨발 년 아, 나이 똑바로 쳐먹어라,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누수 내지 빗물 유입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E, D 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었다.

2)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지하층의 누수문제와 E 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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