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36 세) 은 그 곳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0:00 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 사장 어디 갔어,
빨리 나오라 고 해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22:20 경까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①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