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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52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업무 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정도에 충분히 이 르 렀 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지하 1 층 세입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E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1:30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E 운영의 G 약국에서, 위 C 소재 건물의 누수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 항의 하면서 위 약국의 업무를 보조하던 피해자 D에게 고성으로 항의하고, “야 이 씨발 년 아, 나이 똑바로 쳐먹어라,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국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누수 내지 빗물 유입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E 및 D와 갈등을 빚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하층 누수 문제 및 E이 제 3자에게 건물을 매도한 것을 항의하고자 G 약국에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은 61세 여성이고, 당시 D는 위 약국에 직원 H과 함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D와 언쟁하면서 1회 탁자를 내려치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과 D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말을 쏟아 내는 상황이었고, D도 피고인에게 막 말을 하였으며, H은 그 중간 중간 개입하거나 필요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언 쟁 중 피고인의 행동이 격해 지려하자 D가 소리를 질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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