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10:00 경 인천 서구 B, 2 층 피해자 C( 남, 53세) 가 운영하는 'D 약국' 앞 복도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해 예약 접수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마스크를 판매하지 못하겠다며 접수 대와 접수 명단을 들고 위 D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구 매자 접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마스크 예약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항의하고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기재한 명단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왜소한 체구의 54세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