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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7 2018고합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연번 선고일자 선고법원 죄명 선고내용 출소일자 1 1977. 9. 23. 창원지방법원 주거침입, 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 2006. 6. 2. 창원지방법원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3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절도 징역 8월 2009. 5. 29. 가석방(창원교도소) 4 2010. 4. 1.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2011. 4. 4. 형기종료(부산교도소) 5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2012. 12. 6. 형기종료(부산교도소) 6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절도 징역 10월 2013. 11. 28. 형기종료(통영구치소) 7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2016. 12. 2. 형기종료(안동교도소) 8 2017. 5. 1.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 2018. 6. 9. 형기종료(경북북부제1교도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4회, 그 외 동종전력 4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고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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