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087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D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20쪽)에는 “공지예외적용 :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출원서(갑 제6호증)에는 2014. 5. 29. 납품을 이유로 공지예외적용을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아래 1.의

다. 선행발명 중 3) 및 4)의 경우는 위와 같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은 시기보다 나중에 실시된 발명이다.

/ E /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적재베드(B)가 전방베드(FB)와 후방베드(BB)로 분리되고 전방베드와 후방베드가 슬라이드 빔(S)으로 연결되어 전방베드와 후방배드와의 간격을 조절하여 적재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C에 있어서, 지면에 밀착 가능하게 상기 적재베드(B)에 구비되는 롤러(10); 상기 롤러의 높낮이를 가변하기 위하여 상,하로 절첩 작동하게 적재베드에 장착되는 체결암(20); 상기 체결암(20)을 상,하로 절첩작동시켜 롤러(10)를 지면에 밀착되게 하거나 롤러를 들어올리기 위한 실린더(30); 를 포함하여 수평조절장치(1)가 구비되고, 상기 롤러(10)는 지면에 맞닿아 적재부를 들어올릴 때 롤러에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결암(20)의 양측으로 돌출 형성된 축(22)에 대칭되게 롤러(10)가 구비되고, 상기 적재베드(B)에는 적재베드의 길이방향을 따라서 이격되게 두 개의 프레임(F)이 배치되어 각각의 프레임에 서로 대향되게 힌지브라켓(40)이 장착되어 두 개의 프레임 중 어느 일측의 힌지브라켓에는 체결암(20 이, 타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