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프레스를 이용한 양돈 사료 급이기용 급이기판의 제조장치에 있어서, 프레스의 슬라이더에 설치되어 승하강 동작을 수행하는 상부금형틀과, 상기 프레스의 테이블에 상부금형틀과 대응되게 설치되되, 프레스의 테이블에 고정되는 제2고정판이 구비되고, 제2고정판의 상부로 이격되게 구비되어 급이기판의 물수납공간부와 사료수납공간부가 대응되는 형상을 갖는 하부금형이 구비되며, 이 하부금형은 승하강 동작을 수행하는 제1작동금형부재와 제2작동금형부재가 구비되고, 제1작동금형부재와 제2작동금형부재의 사이에는 고정금형부재가 구비되며, 이 고정금형부재는 급이기판의 물수납공간부를 성형하여 제2고정판과의 사이에 제2고정봉에 의해 고정되고, 제1작동금형부재는 급이기판의 사료수납공간부를 성형하여 제1작동금형부재의 하부에는 다수개의 제1슬라이드봉이 구비되며, 제2작동금형부재는 급이기판의 테두리를 성형하고, 제2작동금형부재의 하부에는 다수개의 제2슬라이드봉이 구비된 하부금형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스를 이용한 양돈 사료 급이기용 급이기판의 제조장치 【청구항 2】내지【청구항 8】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330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