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정확한 높이 세팅과 진동을 최소화한 농구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12. 16./ 2001. 1. 9./ 제28599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백보드(10)의 배면 하부에 Y자로 지지되는 상체 포스트(20) 괄호 안에 적은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백보드(10) 상부 배면에서 상기 상체 포스트(20)의 후방으로 지지되어 역삼각 구조로 고정되는 백 프레임(21)과, 그리고 이송용 바퀴를 저부에 갖는 하체 대차인 베이스(50)가 구비되어, 이 베이스(50) 전방으로부터 상체 포스트(20)에 힌지 연결되는 메인 포스트(30)와, 그 후방에 힌지 연결되는 리어 포스트(40)로 구성된 농구대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메인 포스트와 리어 포스트 사이에 버팀대(60)를 설치하되, 이 버팀대는 메인 포스트와 리어 포스트에 각각 핀 결합되는 볼트(61)와, 이 볼트(61)에 나사 결합되는 암나사부(62)를 양단의 내경에 갖고, 상기 버팀대의 중간에 핸들(63)이 부설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메인 포스트(30)에는 실린더(70)의 로드(71)가 연결되어 상기 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절첩 가능하게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버팀대(60)의 메인 포스트(30)로부터의 회전 반경상의 메인 포스트 상부에는 인터록 스위치 "인터록(interlock) 스위치"란 일정한 장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장치 자체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작업자에 의한 오조작을 방지하는 스위치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