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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06 2017허549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3. 2017당81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공지예외주장일 : D/ 2014. 5. 29. 3) 등록일/ 등록번호 : E/ 특허 F 4) 청구범위 【청구항 1】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적재베드(B)가 전방베드(FB)와 후방베드(BB)로 분리되고 전방베드와 후방베드가 슬라이드 빔(S)으로 연결되어 전방베드와 후방베드와의 간격을 조절하여 적재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적재공간 확장형 트레일러(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지면에 밀착 가능하게 상기 적재베드(B)에 구비되는 롤러(10); 상기 롤러의 높낮이를 가변하기 위하여 상, 하로 절첩 작동하게 적재베드에 장착되는 체결암(20); 상기 체결암(20)을 상, 하로 절첩 작동시켜 롤러(10)를 지면에 밀착되게 하거나 롤러를 들어올리기 위한 실린더(30);를 포함하여 수평조절장치(1)가 구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되고, 상기 롤러(10)는 지면에 맞닿아 적재부를 들어 올릴 때 롤러에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결암(20)의 양측으로 돌출 형성된 축(22)에 대칭되게 롤러(10)가 구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되고, 상기 적재베드(B)에는 적재베드의 길이방향을 따라서 이격되게 두 개의 프레임(F)이 배치되어 각각의 프레임에 서로 대향되게 힌지브라켓(40)이 장착되어 두 개의 프레임 중 어느 일측의 힌지브라켓에는 체결암(20)이, 타측의 힌지브라켓에는 실린더(30)가 장착(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되며, 상기 실린더(30)의 피스톤(32)이 체결암의 양측으로 조립된 롤러(10)의 이격된 사이에 체결암의 축에 링크되어 실린더의 작동에 의하여 체결암(20)의 절첩 상태를 제어하여 롤러(10)의 높낮이가 승강 작동(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하는 적재공간 확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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