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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6 2014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동식 해정공구 1세트(증 제8호), 적쇠 1개(증 제9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경 충주시 소재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빈집털이’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17. 13: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열쇠 해정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옆에서 망을 보던 C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약 4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등 시가 15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4. 3. 18.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상품권 5매(1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10만 원권), 현금20만 원, 시가 56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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