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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4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성인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 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권을 빼내는 속칭 “낚시”라는 수법으로 현금의 투입 없이 계속하여 게임을 하고, 그 결과 게임기에서 나오는 개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인 속칭 “책갈피”를 절취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8. 20. 02:00 ~ 06:00경까지 아산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성인오락실에서 그 곳에 있는 종업원인 △△△에게 “이쁘다, 몇 살이냐, 게임장에 있기는 아깝다”라는 등 말을 걸어 주의를 혼란시키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 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권을 빼내는 방법으로 60~70회에 걸쳐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0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옆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0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D는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0개를 절취하고, E은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0개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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