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54』
1. 2016. 4. 9.경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22:5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OO호텔 주차장에서 D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열쇠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10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 6장, 5만 원권 홈플러스 및 현대백화점 상품권 각 1장, 2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6.경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6. 0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O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25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02:30경 위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 한 통만 사용할테니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유흥접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