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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6나2023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20, 21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과 제9쪽 제14행의 각 ‘증거 없다.’를 각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8쪽 제11행의 ‘원고가’를 ‘피고 회사가’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0쪽 제4행의 ‘부정경쟁의’를 ‘부정경쟁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과 원고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T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피고 회사나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제1, 2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브랜드 사용, 시장조사 등 준비, 제품의 판매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거나 제1계약(특히 그 중 제7조 제4항 과 제2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제2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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