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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18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2. 2. 9. 피고에게 대여한 3,500만 원의 대여금 및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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