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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1.03 2015가단1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500만 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가단1341호)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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